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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문제가 아직도 소송 중 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YG에서 테이크아웃 드로잉 쪽에 건 소송 중 하나를 취하 했다고 합니다.

일단 YG 싸이 쪽은 비교적 좀 더 경험많고 비싼 변호사가 나올 확률이 크고,

기업이니 드로잉 측보다는 좀 더 유리해보이는게 일반적인 시선인데,


이번 사건의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싸이와 입주자 둘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쪽말 들어보면 싸이가 나쁜거같고, 저쪽말 들어보면 입주자가 연예인이라고 물고 늘어지는것 같고..

정보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싸이 건물 소송 어떤점이 핵심 쟁점인가?

<싸이 건물 사진, 지금은 일부 철거 되어서 비주얼은 좀 다름>

원래 이 건물이 싸이가 지은게 아니라, 원주인이 있었고 싸이가 뒤에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 입니다.

원래 주인이 현 입주자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 계약만 믿고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지요.


싸이에게 건물을 매각했고, 새 건물주가 된 싸이는 자신이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것이고

세입자를 10년 20년 무제한 놔둘 수 없으니,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싸이가 이전 건물주와 세입자의 계약을 제대로 안보고 건물을 매입한것인지.. 좀 아리송한 부분인데요.

 

쟁점은, ‘이전 건물주와 계약한것이 유효한가, 그리고 얼마나 법적효력이 있는가’ 입니다.

싸이는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했고 그에 따라 계약을 하지않겠다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이전 건물주와 계약할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갑자기 나가라하면 ‘권리금’을 건질수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싸이 소송 상대인 테이크아웃 드로잉 처럼 건물주가 바뀌었을때 계약기간을 보장받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 소송을 보는 눈도 많고, 유명 사건이 되어버려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5년간은 건물주가 쫒아낼수 없는것으로 나와있는데,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에선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나옵니다.)

기간이 지난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도', '재건축 사유', '비영리 목적의 사용'등의 건물주에게 유리한 카드도 있습니다.

일단 싸이 건물 논란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시고 한쪽을 비난하시는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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