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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니 1200만원에 몸을 팔았다고 하는 여자 연예인 A양 이야기가 있더군요. 우리나라가 재미있는게 최근 박유천,이진욱,엄태웅 사건을 보면 무죄,유죄와는 상관없이 남자의 경우에는 살짝 의혹만 나와도 바로 실명을 공개해버리는데..

대부분의 여자 연예인들은 왠만해선 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로 드러나고 난 뒤에도 조용하게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꽤 있지요.

언론회사들의 가이드 라인이 잘못된것인지.. 법이 잘못된건지..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남잗들이 역차별 받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12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방송인 A양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준 남자가 천만원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주장을 번복했다고 해요; 댓가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주고받은 증거를 찾지못해서 무혐의로 끝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는게 맞겠지요. 증거나 증언 없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그 남자가 여자 가수 Gㄴ에게 돈주고 잤던 그 사람이라.. 이 여자도 그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거..

이번에 논란이 된 A씨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나왔으며 모델 출신 방송인이라고 하네요.. 섹시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어왔다고 하니.. 어렵지 않게 좁혀질지도..

저는 저 여자가 벌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라 실명 공개가 되고 말고 하는 '원칙'없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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